Thursday, January 7, 2021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사진제공=tvN
배우 조재현(56)에게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주요기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한편,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중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베스트 추천 뉴스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https://ift.tt/35lnVlW
엔터테인먼트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