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 2021

윤형빈 폭행방조·임금체불 무혐의…"열심히 살겠다"[종합] - 매일경제


윤형빈. 사진|스타투데이DB
사진설명윤형빈. 사진|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방조, 임금체불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혹을 벗었다.

윤형빈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개그맨 지망생 관련 무혐의 처분된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윤형빈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최근 로드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만나 '킴앤정TV' 법보다 주먹 코너를 통해 윤형빈 사건 진행 상황을 전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본인이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 두 가지가 있다"면서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영기 변호사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는데,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다.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이어 "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형빈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글을 쓴 개그맨 지망생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말 윤형빈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러 들어갔지만 잡일만 시키고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형빈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윤형빈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맞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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