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사진제공 = 서울드라마어워즈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충격 단독. 사필귀정... 영탁 고소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이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진호는 "영탁과 영탁의 어머니가 직접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사안이다. 이 사안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며 지난 3일 확정된 경찰 수사 결과를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불송치 결정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영탁 측이) 문자, 녹취자료가 다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공갈 협박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는 "영탁 측이 어떤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나"라며 영탁 측의 주장을 되짚었다.
예천양조는 그간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해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 간 50억, 3년 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호는 예천양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가 직접 제출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2020년 회사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현금 20억,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 전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2021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호는 "예천양조 주장에 따르면 이 내용을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에 달한다. 이 메모는 경찰 조사 과정에 실제 제출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가 불송치"라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팩트(사실)였다'는게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호는 "두 번째 허위 사실 유포 주장은 '돼지 머리 고사'에서 나왔다"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진호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제2공장을 증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에게 '공장 네 모퉁이에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돼지머리를 공장 네 귀퉁이에 실제로 묻었다"고 했다.
이어 이진호는 예천양조 관계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영탁 어머니의 주장을 전했다.
A씨는 "조사를 받으며 보니까 돼지머리 고사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네 귀퉁이에 신문지를 깔고 돼지머리를 자시에 묻으라고 자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영탁 어머니는 자신이 돼지머리 고사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예천양조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 마치 자신이 시켜서 한 것처럼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던 것.
이에 대해 이진호는 "이같은 주장마저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영탁의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자문보다는 지시한 게 맞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화제가 됐다. 이후 영탁은 같은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와 영탁 간 분쟁은 지난해 '영탁 막걸리'의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며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됨을 알렸고, 일부 팬들은 "영탁이 이용만 당하고 팽 당했다"며 예천양조를 '악덕 기업'으로 몰아 불매 운동을 벌였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을 이용한 악덕 기업이 아니다'는 것을 주장하다 영탁 측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7억을 제시했지만 최종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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